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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10087 판결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 10. 11.
사건번호
90누10087
결과
상고기각
피인용
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1

가. 법원이 소송사건 심리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 등에게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나. 토지수용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표준지 선정을 그르치고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비교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개별요인 비교에 관한 방식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그 평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다. 이의재결시의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들의 평가액에 비하여 원심감정인의 평가액이 상당히 높은 액수라는 점만으로는 원심감정인의 감정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4

가. 법원이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6

나. 토지수용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표준지 선정을 그르치고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 결과만을 기재하였을 뿐 비교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개별요인비교에 관한 방식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그 평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7

다. 이의재결시의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들의 평가액에 비하여 원심감정인의 평가액이 상당히 높은 액수라는 점만으로는 원심감정인의 감정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8

가.

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 / 나.다.

10

구 토지수용법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11

구 국토이용관리법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참조판례

12

나.

13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4389 판결(공1991,763),

원고, 피상고인

16

최창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상고인

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18

서울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구9892 판결

이 유

21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2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이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의 평가를 함에 있어

23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24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5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가 행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법원이 위 보상액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6

원심이 원심감정인 최창석 1인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7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28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된

29

제1 및

30

제2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작성의 각 평가서는 이 사건 보상대상토지 전체에 관하여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격을 반영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하여도 그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각 필지별로 표준지와 대비한 개별요인의 품등비율이 어떻게 나와 이를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근거의 제시 없이 막연히 기준지가의 시점수정가격에 개별요인비교율을 적용하였으며,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와 3제곱킬로미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한 표준지선정구역 내에 속하지 아니한 같은 구 신월동 산 85의 16 임야 및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와 지목이 다른 같은 구 목동 231의163 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함으로써

31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32

같은법시행령 제48조 등의 규정에 위반한 부당한 평가를 하였고, 한편 원심감정인 최창석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제8, 9 토지에 대하여는 위 토지와 지목 및 용도지역이 같은 같은 구 목동 199의 14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동 토지에 대한 1986.2.20. 당시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여기에 지가변동율과 인근유사토지시세의 변동율일부를 각 곱한 다음 표준지와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여 보상가액을 평가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에 관하여는 동 토지들로부터

33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소정의 3제곱킬로미터 구역 내에 지목이 동일한 표준지가 없고 또한 인근 유사토지 거래사례도 발견할 수 없어 표준지기준지가나 인근유사토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여, 위 대상토지들을 원래의 용도지역인 주거지로 이용할 것을 전제로 위 토지에 택지를 조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유효택지면적에 인근 주거지역의 시세를 곱하여 산정한 택지조성 후의 가격에서 조성공사비 및 부대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위 대상토지들의 보상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토지수용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정당한 손실보상가액이라고 한 다음,

34

제1 및

35

제2평가사무소의 평가액은 위 감정인의 평가액에 비하여 저렴하므로 동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하고, 피고 서울시에 대하여 위 원심감정인의 평가액과 이의재결이 정한 보상가액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36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준으로 한 평가서들과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37

(가) 이의재결이 기준으로 한

38

제1 및

39

제2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서 중 (1)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에 관하여 보면 위 토지들의 인근에 유사토지거래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40

제1 평가사무소의 평가서는 위 토지들에 대한 개별요인의 비교에 있어 위치, 형태, 지세, 도로망, 효용성 등을 비교한다고 하고 그 비교에 따른 품등비교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두 사무소의 평가가 인근유사토지거래사례 참작에 관한 위법이 있다거나

41

제1 평가사무소가 위 토지들에 관하여 개별요인비교의 방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이 위 평가서들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한 판단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토지보상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42

삼창 및

43

한성사무소가 위 토지들의 표준지로 선정한 토지들 중 같은 구 신월동 산 85의 16 임야는 위 토지들과

44

국토이용관리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3제곱킬로미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 있고, 같은 구 목동 231의 163 대지는 그 지목이 위 토지들과 다른 대지임이 인정되므로 위 두 사무소의 평가는 표준지 선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45

한성사무소의 평가서는 위 토지들에 관하여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의 비교를 함에 있어 그 비교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품등비교의 결과만을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평가는 위 토지에 관하여 개별요인비교에 관한 방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결국 위 두 사무소의 위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법한 평가라 할 것이다.

46

(2) 이 사건 제8,9토지에 관하여 보면 기록상 위 토지들의 인근에 유사토지거래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두 사무소의 평가서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위치, 형태, 지세, 도로망, 효용성 등의 비교에 따른 품등비교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두 사무소의 평가가 인근유사토지거래사례 참작에 관한 위법과 개별요인의 비교의 방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토지보상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47

제1 과

48

제2 평가사무소의 평가는 이 사건 제8,9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지가나 동 사무소들이 평가한 보상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액수의 인근토지의 시세나 한국감정원의 표준지평가액 등을 거시하고서도 구체적인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점에서 위 두 사무소의 평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9

(나)

50

원심감정인의 평가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토지수용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배된 위법이나 평가의 적정을 그르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또한 이의재결시의 평가서들의 펑가액에 비하여 원심감정인의 평가액이 상당히 높은 액수인 점은 소론의 주장과 같으나 이 점만으로는 원심감정인의 감정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51

따라서 원심이 이의재결당시의 평가서들을 배척하고 원심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52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3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사건 계보

  • 원심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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