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판례 검색

163,081 120 표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20581997. 12. 24. 96헌마172

1. 가.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14612005. 2. 3. 2003헌마544

1. 청구인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에 대하여 이 와 같은 규정을 제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 및 엘피파워와 세녹스(‘이 사건 제품들’이라 한다)가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호에 의해 청구인들의 어떠한…요지

건물명도등
대법원민사파기환송피인용 9092009. 4. 23. 2006다81035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대법원일반행정상고기각피인용 8072008. 1. 31. 2006두8204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자)와 그 방법 및 정도 [2] 요양보상을 신청한 근로자의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은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발병하여 악화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존 질병인 신장 기능…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대법원일반행정상고기각피인용 7202016. 8. 30. 2014두121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증명의 정도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7161992. 1. 28. 91헌마111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6832022. 6. 30. 2014헌마760

가. 헌법은 제107조 및 제111조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요지

국가보안법 제19조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6461992. 4. 14. 90헌마82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법률(法律)은 그 법률(法律)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법률(法律)이어야 하지만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法律)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요지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5122016. 4. 28. 2016헌마33

전문 사 건 2016헌마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윤○자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서두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헌아피인용 4482013. 2. 28. 2012헌아99

가.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들 및 민사소송 법령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자, 다시 위 법원의 판결들, 민사소송 법령들,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일사부재리조항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의 판결들 및 민사소송 법령들은 재심대상결정인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파기환송피인용 4372003. 12. 26. 2003두844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요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3771992. 11. 12. 91헌마192

1. 서천군의 경지정리사업(耕地整理事業)에 따른 환지처분(換地處分)에 정당한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위법사유(違法事由)가 있었다면 이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行政審判法) 및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에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行政審判) 및 행정소송(行政訴訟)을 통하여 위 환지처분(換地處分)의 취소(取…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상고기각피인용 3522007. 4. 12. 2006두4912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요지

구 하천법 제33조제4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헌바피인용 3222005. 3. 31. 2003헌바113

1.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3191990. 10. 12. 90헌마170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不服申請)이 허용(許容)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즉시항고(卽時抗告)는 헌법재판소법상(憲法裁判所法上) 인정(認定)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 신○석요지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대법원민사파기환송피인용 3162009. 7. 9. 2006다67602,67619

[1]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3] 계약의 해제원인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계약해제권을 주장하는 자) 및 이미 발생한 계약해제권의 소멸 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상대방)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상고기각피인용 3072000. 5. 12. 99두11424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상고기각피인용 3061998. 5. 22. 98두474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요지

퇴직금
대법원민사파기환송피인용 2992006. 12. 7. 2004다29736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헌바피인용 2991995. 7. 21. 93헌바46

가.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바,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해운대구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청구…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