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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20591997. 12. 24. 96헌마172

1. 가.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14622005. 2. 3. 2003헌마544

1. 청구인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에 대하여 이 와 같은 규정을 제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 및 엘피파워와 세녹스(‘이 사건 제품들’이라 한다)가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호에 의해 청구인들의 어떠한…요지

건물명도등
대법원민사파기환송피인용 9232009. 4. 23. 2006다81035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대법원일반행정상고기각피인용 8072008. 1. 31. 2006두8204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자)와 그 방법 및 정도 [2] 요양보상을 신청한 근로자의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은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발병하여 악화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존 질병인 신장 기능…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대법원일반행정상고기각피인용 7202016. 8. 30. 2014두121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증명의 정도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7151992. 1. 28. 91헌마111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6842022. 6. 30. 2014헌마760

가. 헌법은 제107조 및 제111조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요지

국가보안법 제19조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6481992. 4. 14. 90헌마82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법률(法律)은 그 법률(法律)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법률(法律)이어야 하지만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法律)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요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세무파기환송피인용 5982002. 6. 28. 2002두2277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요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세무파기환송피인용 5861996. 12. 10. 96누617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요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세무상고기각피인용 5262009. 8. 20. 2008두11372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요지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5132016. 4. 28. 2016헌마33

전문 사 건 2016헌마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윤○자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서두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헌아피인용 4482013. 2. 28. 2012헌아99

가.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들 및 민사소송 법령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자, 다시 위 법원의 판결들, 민사소송 법령들,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일사부재리조항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의 판결들 및 민사소송 법령들은 재심대상결정인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파기환송피인용 4372003. 12. 26. 2003두844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요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민사파기환송피인용 4112007. 6. 29. 2006다66753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사해행위 직전에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요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3791992. 11. 12. 91헌마192

1. 서천군의 경지정리사업(耕地整理事業)에 따른 환지처분(換地處分)에 정당한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위법사유(違法事由)가 있었다면 이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行政審判法) 및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에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行政審判) 및 행정소송(行政訴訟)을 통하여 위 환지처분(換地處分)의 취소(取…요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대법원세무상고기각피인용 3732004. 7. 9. 2003두1615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요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세무상고기각피인용 3612009. 8. 20. 2007두1439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상고기각피인용 3522007. 4. 12. 2006두4912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요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세무상고기각피인용 3381997. 9. 26. 96누8192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