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4. 7. 9.
- 사건번호
- 2003두1615
- 결과
- 상고기각
- 피인용
- 37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주식의 소유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2항 /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공1995상, 176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203 판결(공1996상, 605),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공1997상, 242) / [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공1991, 2264),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공1993상, 48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공1994하, 231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4001 판결(공1995하, 3814)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읍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 16. 선고 2002누1594 판결
이 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목}",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나)목}" 그리고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그 책임의 한도를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62%에 해당하는 32,000주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고, 원고는 위 소외 1의 배우자로서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주식 6,000주(12%)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일 뿐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이면서 단지 그 행사권한을 소외 1에게 위임하였을 뿐이므로 위 법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지분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사건 계보
- 원심광주고법 2003. 1. 16. 2002누1594 (미공개)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50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1. 19. · 피인용 298“…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 9. 11. · 피인용 146“…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 10. 23. · 피인용 20“…. 12. 선고 94누622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대법원 2007. 2. 22. · 피인용 3“…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1…”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0. 5. 27. · 피인용 2“…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9. 5. · 피인용 2“…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판결 등 참조),…”
-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 인천지방법원 2018. 4. 5. · 피인용 2“…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 피인용 2“…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국…”
-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 피인용 2“…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008.…”
-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받은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2. 7. · 피인용 2“…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 피인용 2“…장하는 실질소유주 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 11. 8. · 피인용 2“…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 피인용 1“…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
-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8. · 피인용 1“…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 2024. 9. 6. · 피인용 1“…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1. · 피인용 1“…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 피인용 1“…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
-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원고들이 형식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2. 12. 8. · 피인용 1“…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2. 5. 12. · 피인용 1“…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2. 18. · 피인용 1“…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20. 11. 12. · 피인용 1“…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재차명의신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 피인용 1“…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10. · 피인용 1“…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
-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주식매매는 효력이 없으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2. 6. · 피인용 1“…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재차명의신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9. 19. · 피인용 1“…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명의상 과점주주인 경우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자신이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9. 9. 6. · 피인용 1“…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주식의…”
-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9. 8. 23. · 피인용 1“…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송달받지 못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 피인용 1“…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9. 4. 16. · 피인용 1“…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제 대표자 인천지방법원 2018. 11. 8. · 피인용 1“…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6. 5. · 피인용 1“…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 피인용 1“…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 피인용 1“…. 23. 선고 91누172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원고를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 피인용 1“…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
-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3. · 피인용 1“…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3. 30. · 피인용 1“…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주주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 부산지방법원 2016. 12. 9. · 피인용 1“…. 6. 선고 95누14770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지자지정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30. · 피인용 1“…주장하는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 피인용 1“…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광주지방법원 2016. 4. 21. · 피인용 1“…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6. 4. 20. · 피인용 1“…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010.…”
-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회사 발행주식 100% 전부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 피인용 1“…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12. 30. · 피인용 1“…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5. 12. 3. · 피인용 1“…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
-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 2015. 9. 16. · 피인용 1“…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
- 신의무과실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7. 23. · 피인용 1“…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 각 거래처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선의무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5. 7. 23. · 피인용 1“…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 과점주주인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 피인용 1“…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
-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 피인용 1“…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1심 판결과 같음)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 피인용 1“…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