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9. 8. 20.
- 사건번호
- 2008두11372
- 결과
- 상고기각
- 피인용
- 5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1]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방법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에서 정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의미(=1층의 바닥면적)
[3] 회사가 2003, 2004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작성시 용지처분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용지처분손실이 공제되었고, 과세관청은 그 법인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각 과세처분을 한 경우, 각 과세처분상의 양도차익 산정시 위 용지처분손실을 다시 차감하는 것은 중복공제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조세감면요건에 관해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제5항 각 규정의 문언과 법인세법에서의 용어사용례 등을 살펴보면,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회사가 2003, 2004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작성시 용지처분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용지처분손실이 공제되었고, 과세관청은 그 법인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각 과세처분을 한 경우, 각 과세처분상의 양도차익 산정시 위 용지처분손실을 다시 차감하는 것은 중복공제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제5항(현행 삭제), 국세기본법 제18조 /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공2006하, 1119),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림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6. 19. 선고 2008누226 판결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수도권생활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2005. 12. 31.까지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제5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의 경우에는 5배, 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법인세법에서의 용어사용례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소정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3, 2004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작성시 용지처분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용지처분손실이 공제되었고, 피고는 이러한 법인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과세처분상의 양도차익 산정시 위 용지처분손실을 다시 차감하는 것은 중복공제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사건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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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 피인용 2“…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7. 12. · 피인용 2“…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이익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6. 6. 26. · 피인용 1“…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합산배제신고와 같은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6. 2. 11. · 피인용 1“…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5. 11. 12. · 피인용 1“…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구 법인령 제3조에서‘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로 해석함이 타당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 10. 29. · 피인용 1“…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 피인용 1“…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수원고등법원 2025. 1. 8. · 피인용 1“…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 피인용 1“….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일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 피인용 1“…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8. 13. · 피인용 1“…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24. 6. 25. · 피인용 1“…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6. 25. · 피인용 1“…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영업비용일뿐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를뿐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이나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 둘 다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6. 25. · 피인용 1“…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2. 27. · 피인용 1“…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마케팅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2. 27. · 피인용 1“…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 피인용 1“…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 해당 투자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3. 10. 18. · 피인용 1“…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비사업용 토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3. 7. 25. · 피인용 1“…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토지등에 분묘 5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2. · 피인용 1“…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8. 20.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 피인용 1“…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 피인용 1“…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5. 18. · 피인용 1“…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마일리지 지급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28. · 피인용 1“…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 2023. 4. 20. · 피인용 1“…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양도를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와 같이 취급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29. · 피인용 1“…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