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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혼및위자료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 12. 13.
사건번호
94므598
결과
상고기각
피인용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1

부의 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부동산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2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가 부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부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부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3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참조판례

4

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1061 판결(공1993하,2020)

원고, 피상고인

5

원고

피고, 상고인

6

피고

원심판결

7

광주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르293 판결

이 유

9

상고이유를 본다.

10

1. 첫째점에 대하여

11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피고 소유의 부동산중 논지가 지적하는 대지가 피고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대지가 ‘원·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대로 원고가 결혼 이후 피고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원고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위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12

2. 둘째점에 대하여

13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14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5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사건 계보

  • 원심광주고등법원 1994. 4. 21. 93르293 (미공개)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4

  • 재산분할 대법원 2002. 8. 28. · 피인용 18“…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공1995상…”
  • 이혼 대법원 1996. 12. 23. · 피인용 11“…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공1995상…”
  •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대법원 1998. 2. 13. · 피인용 10“…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공1995상…”
  • 이혼및양육자지정등 대법원 1996. 2. 9. · 피인용 5“…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공1995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