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9. 11. 12.
- 사건번호
- 2007두12422
- 결과
- 상고기각
- 피인용
- 10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담배를 수입·판매하던 회사가 영업부진 때문에 영업을 중지하는 대리점에게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지원 인건비 및 차량구입비를 지원한 사안에서, 이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3] 담배를 수입·판매하던 회사가 영업부진 때문에 영업을 중지하는 대리점에게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지원 인건비 및 차량구입비를 지원한 사안에서, 이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 [2]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5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 [3]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공2007하, 186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공2009하, 1347)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외 2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7. 선고 2006누29012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부산, 대구를 비롯한 남부지역에서 원고가 수입·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취약하여 영업부진에 시달리던 기존 대리점들이 영업을 중지하므로, 원고가 서울, 인천지역의 대리점들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주식회사에게 남부지역의 영업도 추가로 맡아주도록 요청하면서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직원 인건비와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등의 지원을 약속하여 1998년경부터 지원행위가 시작되었고, 1999년경 남부지역 이외의 다른 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 것은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악화 때문이었으며, 아르바이트 직원 및 진열사원 인건비도 소매점 개척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된 점, ② 원고가 1999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가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모두 사전약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 점, ③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등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의 지출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판매의 장려를 목적으로 거래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비의 요건 및 판매부대비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사건 계보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50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10. 26. · 피인용 83“…[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공2009하…”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1. 15. · 피인용 27“…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 리베이트의 지급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하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소득처분은 지출 귀속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함 대법원 2015. 1. 29. · 피인용 13“…여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1. 9. 16. · 피인용 8“…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법인세등 부과 처분취소 대법원 2011. 1. 27. · 피인용 7“…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공2009하…”
- 채무자인 납세자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5. 17. · 피인용 2“…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지급받은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7. 21. · 피인용 2“…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실질거래없이 지급한 것은 접대비임. 부산지방법원 2015. 7. 23. · 피인용 2“…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 피인용 2“…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 서울고등법원 2013. 5. 22. · 피인용 2“…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해외자회사 부담할 직원 퇴직금 등의 모회사 손금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6. 18. · 피인용 1“…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 법인세법 상 부동산 중개 등 알선수수료의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 2024. 4. 19. · 피인용 1“…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분식회계로 인한 상여금이 손금가능한 비용인지 창원지방법원 2021. 1. 28. · 피인용 1“…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운동결과를 적중시킬지 즐긴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 피인용 1“…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이…”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6. 4. · 피인용 1“…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 피인용 1“…이는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 1. 25. · 피인용 1“…이는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 피인용 1“…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 수원지방법원 2018. 12. 5. · 피인용 1“…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사업자가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구상권을 임의 포기한 채,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계상한 경우, 이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8. 11. 9. · 피인용 1“…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 수원지방법원 2018. 2. 13. · 피인용 1“…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2. 9. · 피인용 1“…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6. 29. · 피인용 1“…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또…”
-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 피인용 1“…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7. 3. 21. · 피인용 1“…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 피인용 1“…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돕는 과정에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 피인용 1“…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 피인용 1“…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 피인용 1“…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 피인용 1“…3. 선고 2008두7779 판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 피인용 1“…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3. 11. 5. · 피인용 1“…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 법인세법 제19조 2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 8. 21. · 피인용 1“…로 드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 결 등 참조)…”
-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 서울고등법원 2013. 5. 22. · 피인용 1“…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4. 5. · 피인용 1“…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제공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3. 1. 4. · 피인용 1“…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11. 12. 선 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지출…”
- 초과 연료비는 추가사납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임 서울행정법원 2012. 6. 1. · 피인용 1“…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또…”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2. 3. · 피인용 1“…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 피인용 1“…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되는 판매장려금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 피인용 1“…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 의약품 리베이트 지출비용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0. 11. 4. · 피인용 1“…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서울행정법원 2010. 11. 3. · 피인용 1“…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농지보상금 수령권리를 포기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10. 28. · 피인용 1“…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서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5. 11. 13. · 피인용 0“…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 피인용 0“…4) 원고는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을 근거로 구…”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12. · 피인용 0“…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 피인용 0“…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콜당직의사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4. 4. · 피인용 0“…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국내 모회사가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의 영입대가는 사업 관련으로 지출된 통상성이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7. · 피인용 0“…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
-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 12. 7. · 피인용 0“…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