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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대법원 1963. 5. 15. 선고 62누213 판결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3. 5. 15.
사건번호
62누213
결과
파기환송
피인용
0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판시사항

1

소원재결을 경유할 사건인지의 여부도 심리판단하지 않고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2

소원재결을 경유할 사건인지의 여부도 심리판단하지 않고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는 실례

원고, 상고인

3

최홍식

피고, 피상고인

4

대전관재국장

원심판결

5

서울고등 1962. 11. 22. 선고 62행229

이 유

8

1963.5.2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된 법률 제1339호 행정소송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면 소원의 재결을 경하므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원재결의 경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외한 일체의 행정소송(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제소기간에 관하여

9

행정소송법 제15조 제1항만의 적용을 보아 소원 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족하게 되어 있으며 그 개정법률은 그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출소기간에 적용하기로 하여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제소기간에 관한 문제는 소송성립요건으로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건대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10

위의 제5조 1항 소정 제소기간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 중 원고와의 임대차 계약취소 부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 본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건 중 위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이 소원의 재결을 경하므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원재결을 경유하지 아니할 사건인지의 여부도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채 부적법한 소라 하여 본소 중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또한 그를 전제로 본소 중 피고의 소외 최병태 외 10인에게 대한 임대차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을 기각하였음은 위의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된 이상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11

행정소송법 제14조,

12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3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 계보

  • 원심 (미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