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10. 12.
- 사건번호
- 2016다212722
- 결과
- 상고기각
- 피인용
- 4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에 관하여 납부한 인지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위 조항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2] 전기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에 관하여 납부한 인지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관한 가입신청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한 것 역시 이러한 가입신청을 통하여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기 때문인 점,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이전에 등장한 ‘셀룰러’, ‘피씨에스’ 등의 서비스와 비교하면 기술적인 측면에만 차이가 있을 뿐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는 본질적인 속성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입법자의 의사 역시 이러한 공통의 본질적 속성을 기준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을 정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고려하면,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2. 선고 2015나2022418 판결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의 하나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지세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조 제11호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하위분류에 속하는 개념인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으로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역무로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를 들면서[제2항 제3호 (다)목], 다시 일부 감면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를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로 한정하는 등[제3항 본문 단서 및 제4호 (가)목], 이동전화 서비스 및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각기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관한 가입신청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한 것 역시 이러한 가입신청을 통하여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② 그런데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그 이전에 등장한 ‘셀룰러’, ‘피씨에스’ 등의 서비스와 비교하면 기술적인 측면에만 차이가 있을 뿐,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는 본질적인 속성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③ 입법자의 의사 역시 이러한 공통의 본질적 속성을 기준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을 정한 것으로 추단될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적인 면에서도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일일이 인지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④ 비록 앞서 본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및 ‘개인휴대통신 서비스’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이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와는 무관한 위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아이엠티이천 서비스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그 외에도 이 사건 당시 구 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등)에서도 ‘이동전화 서비스’란 용어는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들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9. 8. 1.부터 2010. 11. 30.까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이 사건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인지세 상당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지세 과세문서에 관한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라는 부분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인지세의 오납으로 인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인지세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확대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아이엠티이천 서비스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 부분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사건 계보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49
-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7. 29. · 피인용 44“…8 판결(공2008상, 405),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공2017하…”
-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 피인용 5“…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판결 등 참조).…”
-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 피인용 3“…선고 2011두1308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서울행정법원 2023. 8. 9. · 피인용 2“…선고 2011두1308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3. 7. 19. · 피인용 2“…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 부산고등법원 2018. 10. 24. · 피인용 2“…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2. · 피인용 2“…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 피인용 1“…선고 2011두1308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4. 9. 4. · 피인용 1“…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 피인용 1“…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 아…”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 피인용 1“…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 구…”
- 직전연도 사업개시를 인정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 피인용 1“…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1. 12. 17. · 피인용 1“…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 대전지방법원 2020. 9. 17. · 피인용 1“…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 피인용 1“…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대법원 2…”
-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6. 3. 26. · 피인용 0“….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은 허용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6. 3. 26. · 피인용 0“….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것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6. 1. 23. · 피인용 0“…선고 2011두1308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특허권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 4. 16. · 피인용 0“…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대법원 2…”
-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조사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5. 1. 23. · 피인용 0“…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2025. 1. 17. · 피인용 0“…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 피인용 0“…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면세적용대상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23. · 피인용 0“…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 평가방법의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인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 피인용 0“…선고 2011두1308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수 없으며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법원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 피인용 0“…. 선고 2011두13088 판결, 대법원 2017.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 피인용 0“…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리(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를 감…”
-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6. 25. · 피인용 0“…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및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신규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6. 11. · 피인용 0“…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
- 기타소득 중 사례금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 피인용 0“…선고 2011두1308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준일(증여일)과 동일하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24. 5. 3. · 피인용 0“…선고 2011두1308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서울행정법원 2024. 3. 22. · 피인용 0“…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 다…”
-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7. 5. · 피인용 0“….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6. · 피인용 0“…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대납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2. 9. · 피인용 0“…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 피인용 0“…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 피인용 0“…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28. · 피인용 0“…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9. 8. · 피인용 0“…석을 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2017. 10. 12.선고2016다212722판결 등 참조),이…”
-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 피인용 0“…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 피인용 0“…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2017. 10. 12.선고2016다212722판결 등 참조),이…”
-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1. 7. 22. · 피인용 0“…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 피인용 0“…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 피인용 0“…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2017. 10. 12.선고2016다212722판결).…”
- 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법제처 2020. 7. 14. · 피인용 0“…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4)4)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례 참조…”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 피인용 0“….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 조…”
-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4. 28. · 피인용 0“…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분할존속법인의 증가분 방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를 월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 피인용 0“…5.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9. 6. 21. · 피인용 0“…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사업개시일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 피인용 0“…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