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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3구단63249 판결

선고일
2024. 7. 26.
사건번호
2023구단63249
결과
피인용
1

판결요지

1

이 사건 공사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참조조문

2

소득세법 제97조

판례내용

3

사 건

4

2023구단63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5

원 고

6

AA

7

피 고

8

○○세무서장

9

변 론 종 결

10

2024. 4. 19.

11

판 결 선 고

12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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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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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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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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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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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22.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675,070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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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9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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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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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3 대 671㎡ 및 그 지상 건물 4,5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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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인 ㅁㅁ(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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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1. 8. 23. 주식회사 00000개발에 300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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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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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들은 2021. 11. 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예정신고·납부하면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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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호텔에 대한 2017. 10.경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소요된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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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억 7,675만 원을 차감한 8억 2,324만 원을 이 사건 호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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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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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2022.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들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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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8억 2,32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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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 에어컨 설치비 1억 2,493만 원만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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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금액 6억 9,83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 금액’이라 한다)은 수익적 지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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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22. 8. 1. 원고들에게 각 2021년 귀속 양소득세 161,675,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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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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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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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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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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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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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자금이 아니라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았고, 이 사건 공사는 일상적 수선과는 구분되는 리모델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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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해당 층의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전면적으로 실시된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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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였으며, 공사 이후 이 사건 호텔의 매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호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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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증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 금액은 이 사건 호텔의 내구연한 증가 또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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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가치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되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44

이 사건 공사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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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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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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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호텔의 양수인은 이 사건 호텔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대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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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공사 금액 중 부합된 물건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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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44,255원, 종물 상당액 76,388,995원, 부합물과 종물에 상당하는 철거비, 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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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113,630,494원 등 합계 645,963,744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공제되어야 한다.

51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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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3

다. 이 사건 공사 금액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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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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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장시키거나 양도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고,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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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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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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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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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2

①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내역은 별지2 당초 공사 세부내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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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금액, 별지3 추가 공사 세부내역 및 견적금액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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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필요경비로 인정된 에어컨 비용을 제외하고는 이

65

사건 호텔 객실, 레스토랑, 로비의 도배, 조명, 도장, 시트, 거울, 가구(침대, 옷장,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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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커튼, 침구류, 전기공사, 바닥마감, 도기 및 위생도구, 타일공사, 욕조 재시공 등이

67

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호텔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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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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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출연한 ‘수익적 지출’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70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층을 제외하고

71

이 사건 호텔은 사실상 그대로 운영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대출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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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영자금이 아니라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금액의

73

필요경비 공제 여부는 대출 항목이 아니라 이 사건 호텔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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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75

③ 소득세 법령과 유사하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고 있는 법인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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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관하여 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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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 또는 벽의 도장(제1호),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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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제3호),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제4호),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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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제5호),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제6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비 중 도

80

배, 시트, 도장 공사는 제1호의 비용과, 조명등 교체, 청소 등의 공사비용은 제6호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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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82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각 호는 모두 해당 자산의 내재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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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는 성격의 지출로서 이 사건 공사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호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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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위한 수익적 지출이므로 제3호의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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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86

라. 이 사건 공사 금액 중 부합물, 종물에 대한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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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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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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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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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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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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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

93

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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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양도 당시에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합물, 종물 등이 이 사건 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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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에 포함되어 양도 대금에 반영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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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양도 3년 전에 시행되었고, 이 사건 양도 이후 이 사건 호텔은 오피스텔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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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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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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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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