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 3. 29.
- 사건번호
- 2011두26695
- 결과
- —
- 피인용
- 62
판결요지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참조조문
판례내용
사 건
2011두266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영월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춘천)2011누42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XX에너지(이하 ‘XX에너지’라 한다)가 2006년 2기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 점, ② XX에너지의 사업장은 이미 자료상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곳이었던 점, ③ 원고가 XX에너지로부터 출하전표로 교부받았다는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정상적으로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한 점, ④ XX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했던 경우는 대부분 2006. 1. 1.부터 2006. 3. 31. 사이에 정유사인 에쓰오일 주식회사로부터 327,294,545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인데, 원고가 XX에너지로부터 받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그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2006. 10. 17.부터 2006. 12. 30.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XX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XX에너지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50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9. 2. 1. · 피인용 2“…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26. 1. 29. · 피인용 1“….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 피인용 1“…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등 참조).…”
-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10. 30.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 피인용 1“…‘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한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2. 5.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 2014. 7. 11.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청구인은 유류업에 종사한 이력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4. 6. 13. · 피인용 1“…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 피인용 1“…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거래상대방이 달리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3. 8. 14. · 피인용 1“…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한…”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대구지방법원 2013. 5. 24.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대구지방법원 2013. 5. 24.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3. 4. 12.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3. 1. 31. · 피인용 1“…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 조)…”
-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춘천지방법원 2012. 11. 2. · 피인용 1“…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 법 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살…”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춘천지방법원 2012. 9. 7. · 피인용 1“…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 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6. 3. 11. · 피인용 0“…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원고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6. 2. 5. · 피인용 0“…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세금계산서를 가장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 2026. 1. 22. · 피인용 0“…2. 10. 선고 96누617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과실이 있음 대구지방법원 2026. 1. 15. · 피인용 0“…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가지고 꾸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11. 27. · 피인용 0“…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25. 11. 20. · 피인용 0“…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 귀속이 불분명한 손금불산입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 피인용 0“…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 피인용 0“…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 피인용 0“…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판결 등 참조),…”
-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음 창원지방법원 2022. 10. 13. · 피인용 0“…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9. 16. · 피인용 0“…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22. 4. 7. · 피인용 0“…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22. 4. 7. · 피인용 0“…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3. 25. · 피인용 0“…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0. 10. 14. · 피인용 0“…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자료상과의 거래 수원지방법원 2019. 3. 28. · 피인용 0“…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9. 5. · 피인용 0“…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임원퇴직금 과다지급, 매출채권 지연회수 등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8. 8. 9. · 피인용 0“…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2012. 3. 29.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이…”
- 매입자가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 피인용 0“…4. 선고 2009두656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9. 5. · 피인용 0“…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수원지방법원 2017. 9. 5. · 피인용 0“…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8. 10. · 피인용 0“…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명의위장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 피인용 0“…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실물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에 소홀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9. 20. · 피인용 0“…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4. 19. · 피인용 0“…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세금계산서 불공제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12. 30. · 피인용 0“…‘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 피인용 0“…‘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인 3P금액이 매출처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 피인용 0“…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 피인용 0“…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0. 7. · 피인용 0“…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5. 4. 17. · 피인용 0“…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