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심리불속행)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5491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2. 28.
- 사건번호
- 2012두25491
- 결과
- —
- 피인용
- 1
판결요지
¶1
(원심 요지) 비교 대상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 점, 이 사건 용역거래와 비교 대상 거래의 제공연도가 다르고 제공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용한 시가가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례내용
¶2
사 건
¶3
2012두254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
원고, 피상고인
¶5
AA자동차 주식회사
¶6
피고, 상고인
¶7
서초세무서장
¶8
원 심 판 결
¶10
주 문
¶11
상고를 기각한다.
¶1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3
이 유
¶1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15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6
<참고자료>
¶17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1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 피인용 2“…당성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자 2012두2549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