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6. 27.
- 사건번호
- 2011두17776
- 결과
- —
- 피인용
- 85
판결요지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내용
사 건
2011두177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AA 외3명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산세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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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 4. 19. · 피인용 0“…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2. 14. · 피인용 0“…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 피인용 0“…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 11. · 피인용 0“…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13. 6. 27.선고2011두17776판결,대법원2021…”
-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 피인용 0“…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 철거예정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1. 14. · 피인용 0“…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 피인용 0“…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3. 11. 9. · 피인용 0“…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
-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 피인용 0“…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0. 12. · 피인용 0“…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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