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두51618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1. 30.
- 사건번호
- 2023두51618
- 결과
- —
- 피인용
- 1
판결요지
¶1
(심리불속행기각)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례내용
¶2
사 건
¶3
2023두516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
원고, 상고인
¶5
○○○○ ○○○○
¶6
피고, 피상고인
¶7
○○세무서장
¶8
원 심 판 결
¶10
주 문
¶11
상고를 기각한다.
¶1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3
이 유
¶1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1
-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부산지방법원 2025. 1. 16. · 피인용 2“…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한 DD는 대법원(2023두51618호)에 상고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