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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두51618 판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11. 30.
사건번호
2023두51618
결과
피인용
1

판결요지

1

(심리불속행기각)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례내용

2

사 건

3

2023두516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

원고, 상고인

5

○○○○ ○○○○

6

피고, 피상고인

7

○○세무서장

8

원 심 판 결

9

부산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3누20539

10

주 문

11

상고를 기각한다.

1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3

이 유

1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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