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19가합113121 판결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 2021. 11. 25.
- 사건번호
- 2019가합113121
- 결과
- —
- 피인용
- 0
판결요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31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10.28.
판 결 선 고
2021.11.25.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4. 체결된 증여계
약을 297,589,7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7,589,7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1. 인정사실
가. □□□는 2002년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안전장구 등 소매업을 하였는
데, 원고 산하 포천세무서장은 □□□가 □□□을 운영하면서 소위 자료상인 주식회
사 양지합판으로부터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8. 4. 2.
□□□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인한 원
고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는 2017. 1. 4. 처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
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1973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420,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8. 1. 5. 같은 등기소 접수 제440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
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이 2018. 5. 26.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10. 28. 제기되었으므
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
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
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
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
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
한이 2018. 5. 2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에게 사
해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
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
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
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2018. 4. 2.경까지
□□□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
기호가 운영하는 □□□에서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
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
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도 허위의 세금 신고를 한 이상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
다), 실제로 원고가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인 2018. 4. 2.경 □□□에게 세무조사를 통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존부
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
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
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의 유일한 적극재산
이었던 반면 이 사건 조세채권액 합계 297,589,720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던 사실
이 인정되므로, □□□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
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
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
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 서울 강남구 를 보유하고 있
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의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
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
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채무자
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
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 2014. 4. 22. 역삼자이아
파트를 분양받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
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는 2017. 1. 2. □□□과 사이에 □□□에 관
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 ② □□□는 2017. 1. 3. 중도금 3억 9천만 원을 수령하여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
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는 □□□에게 □□□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점, ③ 2017. 3. 30. □□□에 관하여 2017.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고려하면, □□□
트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
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
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
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의 처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악
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
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근저당권자인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
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
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
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663,572,200원(13.5 × 63,600원 + 800 × 305,000
원 + 418,713,600원)에 이르는 사실, 사해행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의 채권최고액이 합계 54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사
건 조세채권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
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97,589,720원의 범위 내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
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97,589,72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7,589,7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