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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8구합42543 판결

선고일
사건번호
2008구합42543
결과
원고패
피인용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연관판결

1

서울고등법원,2009누33623,2심-대법원,2010두15889,3심

청구취지

4

피고가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5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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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 (1948. 4. 23.생, 이하 '망인')

7

1) 재해경위

8

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7. 7. 22. 8:30경 인천 이하생략 ○○○○○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급성뇌경막외출혈, 안면부찰과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개방성 두개골함몰골절, 급성신부전 등의 상해(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게 되어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5. 12. 23. 치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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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7. 6. 18.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2007. 6. 30. 4:40경 위 기도원 숙소 침상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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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의 사인(사체 검안의사의 추정사인임)

11

직접 사인 : 뇌졸중, 중간선행사인 :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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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2007. 11. 15., 이하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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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사유 : 망인의 최초 상병은 뇌손상 등으로 사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승인 상병과 연관 없는 돌연사의 가능성이 높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최초 상병과는 관련 없는 돌연사로 판단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호증, 을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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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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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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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사망은 당초 최초 상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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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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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뇌졸중 등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될 뿐인 이 사건은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경우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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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사 망인이 뇌졸중 등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을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최초 상병이 악화되어 뇌졸중 등이 발병한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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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인은 최초 상병과는 무관한 당뇨병의 증상으로 2004. 6. 1.부터 2007. 5. 14.까지 소외3내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망 당시 만 59세로 다소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증상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고령, 고혈압 및 당뇨증상이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1

나) 망인은 1997. 교통사고를 당하여 최초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5. 12.경 그 상태가 고정되어 새로운 증상의 발생이나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러한 고정된 장애상태에 따라 장해등급 2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2

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최초 상병과 뇌졸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고 다만 뇌기능 저하에 따른 활동량 감소가 뇌졸중의 발생위험을 다소 높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23

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부검을 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질환 및 진료기록 등 몇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사망원인을 가정할 수 있을 뿐, 사망원인을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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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 및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업무상 재해에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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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26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27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28

판사 판사1

29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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