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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선고 2012두15791 판결

법원
대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2012두15791
결과
상고기각
피인용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연관판결

1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48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0481,2심

이유

4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 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9867 판결 등 참조).

6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①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10. 14. 발생한 중대동맥류파열(기존질병), 전간, 뇌지주막하출혈(이하 '1차 상병' 이라 한다)로 ○○대학교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술(clipping) 등을 받고 퇴원할 당시 신경학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2009. 6. 3. 위 병원에 왔을 때도 의식이 명료하고 사지 운동이 정상이었으며, ② 1차 상병 당시 동맥류 파열 부위와 이 사건 상병인 좌측 후방교통 동맥류 파열 부위가 다르고,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망인을 치료한 ○○대학교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전간 발작은 이 사건 상병인 좌측 후방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후 2차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상 견해를 밝혔으며, 원심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2009. 10. 9.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내출혈은 망인이 전간 발작으로 쓰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발생하였고,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전간 발작도 좌측 후방교통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후 2차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③ 간질(전간)증상이 동맥류 파열을 일으킨다는 의학상 근거나 통계가 없고, 전간 발작시 혈압 등 신체 징후가 급격히 변해 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도 있으나 매우 낮다는 의학상 견해가 있어 이 사건 상병 후유증 또는 합병증인 전간 발착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④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망인에게는 1차 상병 이외에도 다발성 동맥류, 고혈압 치료경력 등 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요인이 있었다는 등의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2) 1차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7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재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8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10

대법관 대법관1

1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12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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