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재보험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선고 2013두20912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
- 사건번호
- 2013두20912
- 결과
- 상고기각
- 피인용
- 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연관판결
¶1
부산지방법원,2009구단4191,1심-부산고등법원,2012누3965,2심
이유
¶4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2014. 1. 24.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8
대법관 대법관1
¶9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10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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