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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산재보험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선고 2013두20912 판결

법원
대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2013두20912
결과
상고기각
피인용
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연관판결

1

부산지방법원,2009구단4191,1심-부산고등법원,2012누3965,2심

이유

4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2014. 1. 24.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8

대법관 대법관1

9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10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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