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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선고 2022두62413 판결

법원
대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2022두62413
결과
상고기각
피인용
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연관판결

1

대구지방법원,2021구단12256,1심-대구고등법원,2022누3026,2심

이유

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2023. 2. 2.

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7

대법관 대법관1

8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9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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