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선고 2022두62413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
- 사건번호
- 2022두62413
- 결과
- 상고기각
- 피인용
- 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연관판결
¶1
대구지방법원,2021구단12256,1심-대구고등법원,2022누3026,2심
이유
¶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2023. 2. 2.
¶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7
대법관 대법관1
¶8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9
대법관 대법관2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2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피인용 2“…【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2256,1심-대법원,2022두62413,3심…”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피인용 2“…【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3026,2심-대법원,2022두62413,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