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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18조 (승진후보자 명부 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경찰공무원법
시행일자
2027. 2. 28.
인용 판례
6
다툰 기간
1997–2021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과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21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4 67%
  • 대법원1 17%
  • 법제처1 17%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경찰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7. 2. 28.)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6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4제2항 1제3항 1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9제2항 인용1997. 11. 25. 97누1463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8. 7. 31. 2004헌바9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10. 2. 25. 2008헌바160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7. 9. 28. 2015헌마653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3항 인용2021. 2. 2. 2021헌마66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시점) 관련 해석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1. 27. 05-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