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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자
2026. 12. 3.
인용 판례
5
다툰 기간
1990–2007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3.23, 2014.11.19>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삭제 <1973.2.5>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3.28>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3.28>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2007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 40%
  • 헌법재판소2 40%
  • 법제처1 2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가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2.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4제1항 1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0. 9. 25. 89누4758
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91. 6. 28. 90누9346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1항 제1호 인용2007. 5. 31. 2003헌마422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6. 28. 2007헌가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10. 18. 05-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