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8조 (통계 보고)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시행일자
- 2026. 12. 3.
- 인용 판례
- 0건
- 다툰 기간
- —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인용한 판례
0건 · 피인용 많은 순
아직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