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3조 (제안 제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시행일자
- 2026. 12. 3.
- 인용 판례
- 0건
- 다툰 기간
- —
①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이나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한 판례
0건 · 피인용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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