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17. 3. 10. 2016헌나1
국회법
제106조 (토론의 통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국회법
- 시행일자
- 2026. 10. 2.
- 인용 판례
- 2건
- 다툰 기간
- 2017–2020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1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0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2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회법 현행 시행본(2026. 10. 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1항 인용2020. 5. 27. 2019헌라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