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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06조 (토론의 통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국회법
시행일자
2026. 10. 2.
인용 판례
2
다툰 기간
2017–2020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1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20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2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회법 현행 시행본(2026. 10. 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제1항 1
대통령(박근혜)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17. 3. 10. 2016헌나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1항 인용2020. 5. 27. 2019헌라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