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국회법

제110조 (표결의 선포)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국회법
시행일자
2026. 10. 2.
인용 판례
3
다툰 기간
2009–2017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17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3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회법 현행 시행본(2026. 10. 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 · 피인용 많은 순
제1항 2제2항 2
대통령(박근혜)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22제1항 인용2017. 3. 10. 2016헌나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피인용 11제1항 인용2009. 10. 29. 2009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2항 인용2011. 8. 30. 2009헌라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