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22제1항 인용2017. 3. 10. 2016헌나1
국회법
제110조 (표결의 선포)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국회법
- 시행일자
- 2026. 10. 2.
- 인용 판례
- 3건
- 다툰 기간
- 2009–2017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17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3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회법 현행 시행본(2026. 10. 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11제1항 인용2009. 10. 29. 2009헌라8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2항 인용2011. 8. 30. 2009헌라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