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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2. 27.
인용 판례
1
다툰 기간
2019–2019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의 내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2.2.2, 2021.2.17, 2025.12.30>

1\. 삭제 <2009.2.4>

2\. 삭제 <2009.2.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거래에 적용한 시가의 산정 및 그 계산근거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1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19

어느 법원에서

  • 청주지방법원1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
이 사건 임차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가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6. 13. 2018구합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