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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심리의 불속행)시행 2009. 11.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 인용 판례 3,119보기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2항 인용 판례 1보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3항 인용 판례 6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2,279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5,376건 가운데 2,279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4,999 · 헌재결정례 377.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3,566건만 들어가요 — 날짜 미상 1,810건은 어느 막대에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