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조 전체 인용 판례 12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