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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헌재 2020. 6. 2. 2020헌마757

선고일
2020. 6. 2.
사건번호
2020헌마757
결과
피인용
2

전문

1

사 건 2020헌마757 재판취소

2

청 구 인 고○○

3

[주 문]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5

[이 유]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7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8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2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20. 7. 28.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757 결정…”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20. 6. 23.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7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