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헌법재판소법
시행일자 2026. 3. 12.
인용 판례 12,190 건
다툰 기간 1989–2026 다른 화면 조문 전문 항 앵커 인용 성좌 조문 열지도 인용 흐름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6.3.12>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9 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153 건 2026
어느 법원에서 헌법재판소 12,163 100% 대법원 20 0% 서울행정법원 3 0% 서울고등법원 2 0% 광주지방법원 1 0% 서울중앙지방법원 1 0%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현행 시행본(2026. 3. 1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891 건이고, 나머지 10,534 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 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765 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 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2,190 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2058 조 전체 인용 1997. 12. 24. 96헌마17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461 제1항 인용 2005. 2. 3. 2003헌마54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683 제1항 인용 2022. 6. 30. 2014헌마760
국가보안법 제19조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646 제2항 인용 1992. 4. 14. 90헌마8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512 제1항 인용 2016. 4. 28. 2016헌마33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448 제1항 인용 2013. 2. 28. 2012헌아9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377 제1항 인용 1992. 11. 12. 91헌마192
구 하천법 제33조제4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322 제2항 인용 2005. 3. 31. 2003헌바11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299 제2항 인용 1995. 7. 21. 93헌바46
판결의 저촉여부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257 제1항 인용 1992. 12. 24. 90헌마158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학인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200 제1항 인용 2001. 6. 28. 98헌마485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182 조 전체 인용 1994. 8. 31. 92헌마174
약사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69 제1항 인용 1996. 3. 28. 93헌마198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156 제1항 인용 2012. 12. 27. 2011헌바117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56 조 전체 인용 1998. 5. 28. 91헌마98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44 제1항 인용 1999. 5. 27. 97헌마368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37 조 전체 인용 2002. 5. 30. 2001헌마781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30 제1항 인용 2007. 7. 26. 2006헌마1164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27 제1항 인용 1993. 3. 11. 91헌마233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20 제2항 인용 1998. 7. 16. 95헌바1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14 제1항 인용 1995. 10. 6. 93헌바62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13 제1항 인용 1991. 9. 16. 89헌마163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12 제1항 인용 1989. 3. 17. 88헌마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11 제2항 인용 1995. 10. 6. 94헌바28
연세대학교총장해임불요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09 제1항 인용 1992. 9. 4. 92헌마175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04 제1항 인용 1990. 6. 25. 89헌마220
양도소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102 조 전체 인용 1998. 7. 16. 95헌마77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98 제1항 인용 2001. 3. 21. 99헌마139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헌법재판소 피인용 98 제1항 인용 1999. 6. 24. 97헌마31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89 제1항 인용 2011. 8. 30. 2006헌마788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89 제1항 인용 1989. 7. 21. 89헌마38
1995학년도고신대학교신입생지원자격제한조치에대한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87 제1항 인용 1997. 3. 27. 94헌마277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87 제2항 인용 1994. 7. 29. 92헌바49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피인용 86 제2항 인용 1993. 5. 13. 92헌가1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84 제1항 인용 1996. 8. 29. 94헌마113
경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83 제1항 인용 1994. 6. 30. 91헌마162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81 제2항 인용 1992. 8. 19. 92헌바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78 제2항 인용 1992. 4. 28. 90헌바24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77 제1항 인용 2004. 10. 28. 2003헌마898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77 조 전체 인용 1999. 4. 29. 96헌마35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77 제2항 인용 1996. 8. 29. 95헌바36
자연공원법 제4조 제43조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76 제2항 인용 1999. 9. 16. 92헌바9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76 제1항 인용 1998. 4. 30. 97헌마141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74 제1항 인용 2000. 6. 29. 99헌마289
부산광역시세조례 부칙 제2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73 제1항 인용 1998. 11. 26. 96헌마55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72 제1항 인용 2006. 7. 27. 2004헌마65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71 제1항 인용 1989. 4. 17. 88헌마3
공유토지분할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70 제1항 인용 1994. 6. 30. 92헌마61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68 제1항 인용 2006. 12. 28. 2006헌마312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68 조 전체 인용 2005. 12. 22. 2005헌마330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68 제1항 인용 1989. 9. 4. 88헌마22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67 제1항 인용 2012. 7. 26. 2011헌바268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헌법재판소 피인용 67 제1항 인용 2008. 1. 17. 2007헌마700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66 제2항 인용 1992. 6. 26. 90헌아1
공판기록 폐기처분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65 제1항 인용 2012. 3. 29. 2010헌마599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 피인용 64 제1항 인용 1997. 11. 27. 94헌마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64 제2항 인용 1995. 4. 20. 93헌바40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63 제1항 인용 1998. 7. 16. 96헌마246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63 제1항 인용 1992. 6. 26. 89헌마132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63 제1항 인용 1990. 10. 8. 89헌마89
독거 및 징벌 수용실 창문폐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62 제1항 인용 2004. 11. 25. 2004헌마178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 피인용 62 제1항 인용 1998. 2. 27. 94헌마7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61 제1항 인용 2007. 7. 26. 2006헌마551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61 제1항 인용 2000. 3. 30. 98헌마206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61 제1항 인용 1991. 3. 11. 91헌마2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60 제1항 인용 1997. 10. 30. 97헌바37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60 제1항 인용 1997. 3. 27. 93헌마251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60 제1항 인용 1992. 10. 1. 92헌마68
변론의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60 제1항 인용 1992. 6. 26. 89헌마271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9 제1항 인용 1993. 7. 29. 89헌마3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8 제2항 인용 2014. 1. 28. 2010헌바25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58 제1항 인용 1997. 9. 25. 96헌마133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7 조 전체 인용 2000. 6. 29. 99헌바66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56 제1항 인용 2001. 11. 29. 99헌마494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6 제2항 인용 1992. 4. 28. 90헌바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5 제2항 인용 2001. 8. 30. 99헌바92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5 제1항 인용 1998. 12. 24. 98헌바30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5 제2항 인용 1997. 11. 27. 92헌바28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53 제1항 인용 2008. 7. 31. 2004헌마1010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3 제2항 인용 1997. 2. 20. 95헌바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3 제1항 인용 1997. 1. 16. 90헌마1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52 조 전체 인용 2001. 2. 22. 99헌마461
재판지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52 제1항 인용 1999. 9. 16. 98헌마75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1 제2항 인용 2008. 2. 28. 2006헌바70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피인용 51 조 전체 인용 2002. 8. 29. 2000헌가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51 제1항 인용 2001. 6. 28. 2001헌마132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0 제2항 인용 1997. 11. 27. 96헌바12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0 제2항 인용 1996. 12. 26. 94헌바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0 제2항 인용 1995. 6. 29. 94헌바39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50 제1항 인용 1995. 2. 23. 94헌마105
조선철도(주)주식의 보상금 청구 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0 제1항 인용 1994. 12. 29. 89헌마2
기망등에의한증거수집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50 제1항 인용 1993. 3. 15. 93헌마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49 제1항 인용 2016. 5. 26. 2015헌마940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49 제1항 인용 2011. 7. 28. 2010헌마43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49 제2항 인용 2009. 5. 26. 2009헌바7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49 제1항 인용 2006. 12. 28. 2004헌마229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49 제2항 인용 2002. 11. 28. 2002헌바45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49 제2항 인용 2000. 1. 27. 98헌바12
통신의 자유침해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49 제1항 인용 1998. 8. 27. 96헌마3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47 제2항 인용 2009. 6. 25. 2007헌바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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