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
헌재 1992. 8. 19. 92헌바36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1992. 8. 19.
- 사건번호
- 92헌바36
- 결과
- —
- 피인용
- 81
판시사항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판결(違憲與否判決)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적법(適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提請申請)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법원(法院)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전제(前提)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不適法)한 것이어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違憲與否)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却下)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은 적법요건(適法要件)인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却下)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事例)
청구인 : 손○항
대리인 변호사 최병영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이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대법원 92수174) 그 소송에서 국회의원
선거법 제13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부적법한 제청신청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1992.7.22. 이를 각하하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1992.8.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 사건(대법원 92수174)인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은 같은 법 제146조 제1항의 당선소송이고 위 법률조항에 의하면 이러한 소송은, 당선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후보자”란 당해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전국구 후보자가 아니었던 것이 명백한 청구인은 전국구의원당선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은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8. 19.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50
- 구 하천법 제33조제4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5. 3. 31. · 피인용 322“…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 5. 28. · 피인용 41“…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4, 57…”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헌법재판소 2004. 10. 28. · 피인용 36“…0. 98헌바83, 판례집 12-2, 278 ;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
- 구 도로교통법 제101조의 3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8. 10. 30. · 피인용 33“…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7. 10. 4. · 피인용 33“…경우에는 위헌법률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
- 중재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0. 11. 30. · 피인용 16“…92헌바36…”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7. 12. 27. · 피인용 7“…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 6. 2. · 피인용 5“…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 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3. 12. 30. · 피인용 5“…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
-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피인용 5“…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
-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5. 11. 26. · 피인용 2“…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참조).…”
- 구 국민건강보험법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 10. 29. · 피인용 2“…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 된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
-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4. 6. 24. · 피인용 2“…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
- 민법 제150조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 피인용 2“…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
-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1. 7. 13. · 피인용 1“…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참조).…”
- 구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5. 9. 29. · 피인용 1“…위헌법률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2. 4. 23. · 피인용 1“…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
- 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피인용 1“…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그런데 이…”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피인용 1“…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 피인용 1“…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5. 9. 9. · 피인용 0“…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4. 1. 23. · 피인용 0“…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18.…”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4. 1. 4. · 피인용 0“…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3. 12. 20. · 피인용 0“…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18.…”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3. 11. 14. · 피인용 0“…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18.…”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3. 9. 14. · 피인용 0“…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3. 9. 14. · 피인용 0“…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3. 8. 10. · 피인용 0“…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3. 7. 18. · 피인용 0“…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3. 7. 4. · 피인용 0“…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3. 4. 4. · 피인용 0“…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며(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8.…”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3. 3. 7. · 피인용 0“…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7.…”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3. 2. 23. · 피인용 0“…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8.…”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3. 1. 3. · 피인용 0“…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7.…”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2. 12. 21. · 피인용 0“…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7.…”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2. 11. 22. · 피인용 0“…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참조).…”
-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2. 10. 11. · 피인용 0“…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2. 8. 30. · 피인용 0“…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7.…”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0. 7. 21. · 피인용 0“…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등 참조).…”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0. 6. 9. · 피인용 0“…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참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 7. 28. · 피인용 0“…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4.…”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 5. 17. · 피인용 0“…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참조).…”
-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4. 12. 30. · 피인용 0“…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그런데 이 사…”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7. 13. · 피인용 0“…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7. 13. · 피인용 0“…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7. 6. · 피인용 0“…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6. 29. · 피인용 0“…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6. 15. · 피인용 0“…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4. 6. · 피인용 0“…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4. 6. · 피인용 0“…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