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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헌법재판소법
시행일자
2026. 3. 12.
인용 판례
17,042
다툰 기간
1989–2026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삭제 <1991.11.30>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 2026.3.12>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7772026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17,042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현행 시행본(2026. 3. 1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378건이고, 나머지 14,45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1,214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7,042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2제1항 2제2항 1제3항 17013제4항 22제5항 4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19제3항 제4호 인용1990. 10. 12. 90헌마17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33제3항 제4호 인용2022. 3. 29. 2022헌바72
연세대학교총장해임불요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09제3항 제4호 인용1992. 9. 4. 92헌마175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81제3항 인용1992. 8. 19. 92헌바36
신체의자유등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68제2항 제2호 인용1993. 6. 2. 93헌마104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62제3항 제4호 인용2016. 4. 5. 2016헌마25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58제3항 제4호 인용2014. 1. 28. 2010헌바251
재판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54제3항 제4호 인용1994. 2. 7. 94헌마19
기망등에의한증거수집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50제3항 제1호 인용1993. 3. 15. 93헌마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9제3항 제4호 인용2009. 5. 26. 2009헌바79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45제3항 제4호 인용1993. 2. 23. 93헌마32
검찰수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3제3항 제1호 인용1994. 9. 30. 94헌마18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0제3항 제4호 인용1992. 10. 31. 92헌바4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9제3항 제4호 인용2014. 1. 28. 2011헌바2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8제3항 제4호 인용2022. 12. 12. 2022헌마1656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7제3항 제2호 인용1994. 1. 7. 93헌마28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25제3항 제4호 인용2020. 9. 22. 2020헌아592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25제3항 제4호 인용1992. 9. 3. 92헌마197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4제3항 제4호 인용1992. 6. 24. 92헌마104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3제3항 제4호 인용2022. 9. 6. 2022헌마1182
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3제3항 제1호 인용1992. 1. 16. 91헌마232
행정서사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3제3항 제4호 인용1989. 7. 24. 89헌마141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2제3항 제4호 인용2016. 5. 3. 2016헌바15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1제3항 제4호 인용2021. 3. 23. 2021헌바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1제3항 제4호 인용2010. 4. 13. 2010헌마141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1제3항 제2호 인용1993. 9. 15. 93헌마20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0제3항 제4호 인용2013. 10. 22. 2013헌마64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20제3항 제4호 인용2013. 1. 8. 2012헌아1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9제3항 제4호 인용2022. 2. 15. 2022헌마10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9제3항 제2호 인용2011. 1. 4. 2010헌마709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9제3항 제4호 인용 2001헌바2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18제3항 제4호 인용2021. 1. 5. 2020헌아83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8제3항 제1호 인용2015. 6. 30. 2015헌마62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8제3항 제4호 인용1992. 12. 8. 92헌아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7제3항 제4호 인용2010. 4. 27. 2010헌마200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7제3항 제4호 인용 2001헌바15
재판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17제3항 제4호 인용 99헌아2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17제3항 제4호 인용 94헌마193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16제3항 제4호 인용2016. 1. 12. 2015헌아14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6제3항 제1호 인용2015. 10. 6. 2015헌마955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6제3항 제4호 인용2003. 3. 4. 2003헌마118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6제3항 제2호 인용1991. 1. 8. 90헌마21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5제3항 제4호 인용2011. 4. 12. 2011헌마17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5제3항 제1호 인용2009. 6. 9. 2009헌마27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5제3항 제2호 인용2009. 4. 14. 2009헌마174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15제3항 인용2002. 6. 25. 2002헌마3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2. 3. 28. 2000헌마725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4제3항 제2호 인용2021. 3. 9. 2021헌마229
긴급체포 등 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14제3항 제4호 인용2016. 9. 6. 2016헌마73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3제3항 제2호 인용2012. 3. 6. 2012헌마9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3제3항 제3호 인용2004. 4. 29. 2003헌마783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3제3항 제2호 인용 2000헌마61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2제3항 제1호 인용2021. 8. 31. 2021헌바23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2제3항 제1호 인용2014. 7. 7. 2014헌마451
등기신청 각하결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2제3항 제1호 인용2014. 3. 31. 2014헌마239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2제3항 제4호 인용2014. 2. 11. 2014헌마58
재판취소 등 (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12제3항 제4호 인용2003. 1. 21. 2003헌아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2제3항 인용1991. 4. 1. 90헌마230
재판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12제3항 제1호 인용 98헌마13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2제3항 제2호 인용 99헌마715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11제3항 제1호 인용2013. 8. 20. 2013헌마539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11제3항 제1호 인용2012. 7. 24. 2012헌마603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11제3항 제4호 인용2011. 6. 7. 2011헌아95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1제3항 제2호 인용2000. 4. 27. 99헌마360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1제3항 제2호 인용 99헌마537
불송치 결정 취소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10제3항 제1호 인용2023. 7. 4. 2023헌마763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10제3항 제4호 인용2011. 10. 25. 2011헌아20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0제3항 제4호 인용2010. 9. 7. 2010헌마497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0제3항 제4호 인용1994. 1. 12. 93헌마287
재판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10제3항 제4호 인용 2000헌아15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3항 제4호 인용2022. 5. 3. 2022헌마444
재항고기각처분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3항 제4호 인용2014. 7. 29. 2014헌마565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3항 제4호 인용2014. 2. 18. 2014헌마76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3항 제4호 인용2014. 2. 17. 2014헌마63
재판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3항 제1호 인용2012. 9. 11. 2012헌마73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3항 제4호 인용2012. 7. 17. 2012헌아100
재판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3항 제1호 인용2012. 4. 17. 2012헌마29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3항 제1호 인용2009. 7. 14. 2009헌마336
재판취소 (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3항 제4호 인용2003. 6. 26. 2002헌아32
재판의지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3항 제4호 인용1993. 6. 29. 93헌마123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1호 인용2024. 2. 20. 2024헌마111
수사심의신청 불입건 결정 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4호 인용2023. 12. 26. 2023헌마13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4호 인용2015. 12. 22. 2015헌아134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1호 인용2015. 5. 12. 2015헌마408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4호 인용2014. 12. 9. 2014헌바462
재판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1호 인용2014. 4. 28. 2014헌마318
재판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1호 인용2012. 11. 6. 2012헌마876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1호 인용2012. 2. 7. 2012헌아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4호 인용2010. 6. 8. 2010헌바209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4호 인용2010. 1. 26. 2010헌마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1호 인용2009. 8. 25. 2009헌마440
금치처분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1호 인용2009. 4. 21. 2009헌마186
제2국민역 편입처분 부결결정 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1호 인용2007. 2. 22. 2005헌마548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4호 인용2003. 2. 18. 2003헌아7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2호 인용1994. 9. 6. 94헌바36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4호 인용1990. 5. 21. 90헌마78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4호 인용 89헌마21
고소사건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제4호 인용 2000헌마7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7제3항 제1호 인용2024. 1. 30. 2024헌마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7제3항 제4호 인용2022. 7. 19. 2022헌마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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