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헌재 89헌마21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
- 사건번호
- 89헌마21
- 결과
- —
- 피인용
- 8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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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재 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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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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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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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89헌마 2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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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최 ○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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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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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청구인의 청구이유의 요지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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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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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와같은 사유는 당해 형사재판 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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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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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 사건 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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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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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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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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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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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3. 17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8
- 판결의 저촉여부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2. 12. 24. · 피인용 257“…1. 1989. 3.17. 고지, 89헌마21 결정…”
- 기망등에의한증거수집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3. 3. 15. · 피인용 50“…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법재판소 1989.3.17. 선고, 89헌마21 결정; 1992.…”
- 검찰수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4. 9. 30. · 피인용 33“…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법재판소 1987.3.17. 선고, 89헌마21 결정; 1992.…”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 10. 7. · 피인용 4“…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재 89. 3. 17. 89헌마21; 헌재 92. 6…”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15. 1. 20. · 피인용 1“…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89. 3. 17. 89헌마21; 헌재 1994.…”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2016. 12. 8. · 피인용 0“…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87. 3. 17. 89헌마21 결정; 헌재 19…”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 12. 30. · 피인용 0“…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89. 3. 17. 89헌마21; 헌재 1994.…”
- 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피인용 0“…적법하다(헌법재판소 89. 3. 17. 선고 89헌마21결정, 9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