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재판취소
헌재 2012. 4. 17. 2012헌마297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2. 4. 17.
- 사건번호
- 2012헌마297
- 결과
- —
- 피인용
- 9
전문
¶1
사 건 2012헌마297 재판취소
¶2
청 구 인 박○춘
¶3
[주 문]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5
[이 유]
¶6
1. 사건의 개요
¶7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489 판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8
2. 판단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10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3. 결론
¶12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3
2012. 4. 17.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9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2. 6. 12. · 피인용 6“…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각하되고(2012헌마297), 위 2012헌…”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2. 5. 8. · 피인용 6“…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마297 결정…”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2. 9. 4. · 피인용 5“…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각하되자(2012헌마297), 이후 위 20…”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2. 10. 16. · 피인용 4“…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17. 각하되자(2012헌마297), 이후 위 20…”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2. 11. 20. · 피인용 3“…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마297, 2012헌아75…”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3. 1. 22. · 피인용 2“…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2헌마297, 2012헌아75…”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3. 2. 26. · 피인용 1“…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마297, 2012헌아75…”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3. 6. 11. · 피인용 0“…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7 결정; 헌재 20…”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3. 4. 2. · 피인용 0“…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바(2012헌마297, 2012헌아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