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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재심)

헌재 2012. 5. 8. 2012헌아75

선고일
2012. 5. 8.
사건번호
2012헌아75
결과
피인용
6

전문

1

사 건 2012헌아75 재판취소(재심)

2

청 구 인 박○춘

4

[주 문]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6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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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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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489 판결), 2012. 3. 23.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2. 4. 17. 각하되었다(2012헌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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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청구인은 2012. 4. 30. 위 판결 및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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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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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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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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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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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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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8.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6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2. 9. 4. · 피인용 5“…2헌마297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아75, 2012헌아92…”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2. 10. 16. · 피인용 4“…2헌마297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아75, 2012헌아92…”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2. 11. 20. · 피인용 3“…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마297, 2012헌아75·92·103·11…”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3. 1. 22. · 피인용 2“…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2헌마297, 2012헌아75, 2012헌아92…”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3. 2. 26. · 피인용 1“…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마297, 2012헌아75·92·103·11…”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3. 4. 2. · 피인용 0“…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바(2012헌마297, 2012헌아75·9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