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사소송법
시행일자 2028. 3. 1.
인용 판례 2,607 건
다툰 기간 2002–2026 다른 화면 조문 전문 항 앵커 인용 성좌 조문 열지도 인용 흐름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2 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47 건 2026
어느 법원에서 헌법재판소 2,387 92% 대법원 116 4% 서울고등법원 44 2% 부산고등법원 12 0% 서울행정법원 10 0% 부산지방법원 7 0%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사소송법 현행 시행본(2028. 3.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 건이고, 나머지 2,420 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 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187 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 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607 건 · 피인용 많은 순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448 제1항 인용 2013. 2. 28. 2012헌아99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헌법재판소 피인용 62 제1항 인용 2016. 4. 5. 2016헌마25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61 제1항 제1호 인용 2007. 7. 26. 2006헌마55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피인용 41 제1항 제1호 인용 2008. 7. 10. 2006재다2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33 제1항 제9호 인용 2012. 11. 29. 2012헌마664
상법 제379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30 제1항 제9호 인용 2007. 12. 27. 2006헌바73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24 제1항 제9호 인용 2003. 7. 11. 99다242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20 제1항 인용 2013. 1. 8. 2012헌아18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20 제1항 제9호 인용 2012. 11. 29. 2012헌마388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9 제1항 제8호 인용 2012. 1. 19. 2010다95390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7 제1항 제10호 인용 2011. 7. 21. 2011재다19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7 제1항 제9호 인용 2011. 4. 28. 2009헌바169
집행청구 대법원 피인용 17 제1항 제6호 인용 2004. 10. 28. 2002다74213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16 제1항 인용 2016. 1. 12. 2015헌아145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 헌법재판소 피인용 14 조 전체 인용 2004. 12. 16. 2003헌바105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13 조 전체 인용 2011. 6. 30. 2009헌바430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12 제1항 제9호 인용 2012. 12. 27. 2011헌마215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12 조 전체 인용 2004. 9. 23. 2003헌아61
재판취소 등 (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12 제1항 제9호 인용 2003. 1. 21. 2003헌아1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12 제1항 제9호 인용 2002. 8. 13. 2002헌아30
등록무효(특)[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피인용 11 제1항 제8호 인용 2020. 1. 22. 2016후2522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1 제1항 제4호 인용 2012. 7. 26. 2011헌바175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11 제1항 인용 2011. 6. 7. 2011헌아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0 제1항 인용 2013. 3. 28. 2012재두29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10 제1항 인용 2012. 6. 12. 2012헌아89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10 제1항 인용 2011. 10. 25. 2011헌아200
민사소송법 제451조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10 조 전체 인용 2009. 10. 29. 2008헌바101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피인용 10 제1항 제9호 인용 2008. 11. 27. 2007다69834, 698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9 제1항 제9호 인용 2016. 7. 28. 2015헌마23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9 제1항 인용 2012. 12. 27. 2011헌바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9 제1항 인용 2012. 7. 17. 2012헌아100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8 제1항 제1호 인용 2026. 4. 29. 2022헌마28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8 제1항 인용 2019. 2. 28. 2016헌바45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8 제1항 인용 2013. 6. 27. 2012헌바4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8 제1항 인용 2012. 8. 21. 2012헌아113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8 제1항 인용 2012. 2. 7. 2012헌아1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8 조 전체 인용 2009. 4. 30. 2007헌바121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8 제1항 제9호 인용 2003. 2. 18. 2003헌아7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7 제1항 제4호 인용 2022. 6. 7. 2022헌바10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7 제1항 인용 2022. 2. 15. 2022헌마132
행정소송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7 제1항 제1호 인용 2015. 8. 12. 2015헌바24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7 제1항 인용 2012. 9. 4. 2012헌아122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7 제1항 인용 2012. 1. 10. 2011헌아2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7 제1항 제9호 인용 2011. 12. 8. 2011재두10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7 제1항 인용 2009. 7. 28. 2009헌아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피인용 7 제1항 제9호 인용 2009. 2. 12. 2008재다502
청구이의 대법원 피인용 7 제1항 제9호 인용 2006. 10. 12. 2004재다818
재판취소 등 (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7 제1항 제9호 인용 2003. 3. 11. 2003헌아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제1항 제9호 인용 2024. 8. 8. 2024헌바2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제1항 인용 2024. 4. 9. 2024헌마264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피인용 6 제1항 제8호 인용 2020. 4. 29. 2016후254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제1항 인용 2016. 2. 16. 2016헌아1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제1항 인용 2015. 12. 2. 2015헌아11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제1항 인용 2014. 1. 28. 2013헌바54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제1항 인용 2013. 1. 15. 2013헌아2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제1항 인용 2012. 12. 26. 2012헌아17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제1항 인용 2012. 10. 23. 2012헌아13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제1항 인용 2012. 9. 25. 2012헌아127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제1항 인용 2012. 6. 12. 2012헌아92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제1항 인용 2012. 5. 8. 2012헌아7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제1항 인용 2011. 8. 30. 2011헌아15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조 전체 인용 2009. 9. 1. 2009헌아1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제1항 제9호 인용 2007. 5. 31. 2005헌마172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제1항 제9호 인용 2003. 3. 25. 2003헌아18
재판취소 등 (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제1항 제1호 인용 2003. 3. 11. 2003헌아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6 제1항 제5호 인용 2017재누122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6 제1항 제10호 인용 2017재누10136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6 제1항 인용 2018재누1008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제1항 인용 2016헌바4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6 제1항 인용 2016재누21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17. 6. 29. 2017헌바55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16. 6. 21. 2016헌마4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16. 3. 8. 2016헌아3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15. 12. 22. 2015헌아13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14. 5. 26. 2014헌아114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14. 4. 1. 2014헌아28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13. 2. 19. 2013헌아18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12. 9. 4. 2012헌아11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제9호 인용 2012. 4. 24. 2010헌아20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12. 2. 14. 2012헌아43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11. 12. 27. 2011헌아2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제9호 인용 2010. 12. 28. 2009헌바410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피인용 5 제1항 제3호 인용 2010. 2. 11. 2009다70395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09. 12. 29. 2009헌바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09. 9. 8. 2009헌아1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09. 7. 28. 2009헌아83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09. 6. 2. 2009헌아58
민사소송법 제429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08. 10. 30. 2007헌마532
취소결정(실) 대법원 피인용 5 제1항 제9호 인용 2007. 3. 30. 2006재후29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5 제1항 제1호 인용 2006. 12. 8. 2005재다20
등록무효(특) 대법원 피인용 5 제1항 제8호 인용 2004. 10. 14. 2002후2839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제9호 인용 2003. 4. 8. 2003헌아20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제9호 인용 2003. 4. 1. 2003헌아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피인용 5 제1항 제9호 인용 2011재구합1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16헌아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피인용 5 제1항 제9호 인용 2012재구합4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4 제1항 제9호 인용 2025. 5. 29. 2024헌바3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4 제1항 인용 2024. 9. 26. 2024헌아5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4 제1항 인용 2024. 9. 24. 2024헌아512
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4 제1항 인용 2024. 6. 18. 2024헌아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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