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재 2016. 3. 8. 2016헌아32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6. 3. 8.
- 사건번호
- 2016헌아32
- 결과
- —
- 피인용
- 5
전문
¶1
사 건 2016헌아3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2
청 구 인 서○황
¶7
[주 문]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9
[이 유]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11
재심대상결정 중 헌재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
¶12
또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나머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1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5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16. 3. 22. · 피인용 4“…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16. 4. 12. · 피인용 3“…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16. 6. 15. · 피인용 0“…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16. 5. 10. · 피인용 0“…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피인용 0“…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