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재 2015. 12. 2. 2015헌아119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5. 12. 2.
- 사건번호
- 2015헌아119
- 결과
- —
- 피인용
- 6
전문
¶1
사 건 2015헌아11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2
청 구 인 서○황
¶4
[주 문]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6
[이 유]
¶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8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6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5. 12. 22. · 피인용 5“…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6. 2. 16. · 피인용 4“…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6. 3. 2. · 피인용 3“…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6. 3. 29. · 피인용 2“…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6. 4. 27. · 피인용 1“…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피인용 0“…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