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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재 2015. 12. 2. 2015헌아119

선고일
2015. 12. 2.
사건번호
2015헌아119
결과
피인용
6

전문

1

사 건 2015헌아11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2

청 구 인 서○황

4

[주 문]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6

[이 유]

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8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