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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재 2015. 12. 22. 2015헌아131

선고일
2015. 12. 22.
사건번호
2015헌아131
결과
피인용
5

전문

1

사 건 2015헌아13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2

청 구 인 서○황

4

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

5

[주 문]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7

[이 유]

8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9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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