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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재심)

헌재 2003. 3. 11. 2003헌아8

선고일
2003. 3. 11.
사건번호
2003헌아8
결과
피인용
6

전문

1

사   건 2003헌아8 재판취소 등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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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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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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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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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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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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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2002헌마35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거듭 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모두 각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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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아30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1)를 하였으나 역시 2003. 1. 21.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호(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2. 21.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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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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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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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03. 2. 6. 헌법재판소 2003헌아7호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동 사건은 2003. 2.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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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이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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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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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6

  •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 2003. 4. 1. · 피인용 5“…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3. 11. 선고 2003헌아8 결정…”
  • 재판취소 등 (재심) 헌법재판소 2003. 5. 13. · 피인용 3“…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8, 2003헌아13…”
  •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 2003. 4. 29. · 피인용 3“…청구를 계속하여왔다(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8, 2003헌아17…”
  •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 2003. 5. 27. · 피인용 2“…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8, 2003헌아13…”
  • 재판취소 등 (재심) 헌법재판소 2003. 6. 17. · 피인용 1“…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8, 2003헌아13…”
  •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 2003. 7. 15. · 피인용 0“…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8, 2003헌아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