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재심)
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6. 1. 12.
- 사건번호
- 2015헌아145
- 결과
- —
- 피인용
- 16
전문
사 건 2015헌아145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현○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사법시험법 시행령(2007. 1. 5. 대통령령 제1982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4항 별표 4 중 텝스(TEPS) 부분에 대하여 2015. 11.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1116). 이에 청구인은 위 2015헌마1116 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9.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 함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결정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인 사법시험법 시행령(2007. 1. 5. 대통령령 제1982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4항 별표 4 중 텝스(TEPS) 부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2015. 3. 6.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청구기간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6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0. 2. 4. · 피인용 2“…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5. 1. 21. · 피인용 1“…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5. 12. · 피인용 1“…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0. 4. 28. · 피인용 1“…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4. 14. · 피인용 1“…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 2020. 2. 4. · 피인용 1“…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 남원농업협동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5. 10. 14. · 피인용 0“…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 2025. 9. 30. · 피인용 0“…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등 참조).…”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재심) 등 헌법재판소 2025. 9. 23. · 피인용 0“…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4. 5. 8. · 피인용 0“…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 2024. 2. 6. · 피인용 0“…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 2G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부작위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3. 11. 14. · 피인용 0“…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0. 11. 17. · 피인용 0“…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0. 8. 13. · 피인용 0“…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 징벌처분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20. 8. 13. · 피인용 0“…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0. 6. 23. · 피인용 0“…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