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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재 2012. 6. 12. 2012헌아89

선고일
2012. 6. 12.
사건번호
2012헌아89
결과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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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사 건 2012헌아8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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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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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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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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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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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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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자(2012헌마94), 2012. 5. 25. 위 2012헌마9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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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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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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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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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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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2.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2. 7. 17. · 피인용 9“…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2헌아89), 2012. 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2. 8. 21. · 피인용 8“…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12. 각하되고(2012헌아89), 같은 취지의…”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2. 9. 4. · 피인용 7“…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3회에 걸쳐 계속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 2012헌아1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2. 10. 23. · 피인용 6“…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고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아89, 100, 113…”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2. 9. 25. · 피인용 6“…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100·113·1…”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2. 11. 20. · 피인용 3“…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 100, 113…”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3. 3. 5. · 피인용 2“…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고(2012헌아89, 100, 113…”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2. 12. 26. · 피인용 2“…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 100, 113…”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3. 3. 26. · 피인용 1“…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100·113·1…”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3. 6. 18. · 피인용 0“…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10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