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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재 2014. 4. 1. 2014헌아28

선고일
2014. 4. 1.
사건번호
2014헌아28
결과
피인용
5

전문

1

사 건 2014헌아2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2

청 구 인 홍○식

4

결 정 일 2014. 4. 1.

5

[주 문]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7

[이 유]

8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9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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