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재 2014. 4. 1. 2014헌아28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4. 4. 1.
- 사건번호
- 2014헌아28
- 결과
- —
- 피인용
- 5
전문
¶1
사 건 2014헌아2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2
청 구 인 홍○식
¶4
결 정 일 2014. 4. 1.
¶5
[주 문]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7
[이 유]
¶8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9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5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14. 10. 14. · 피인용 4“…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8, 2014헌아11…”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14. 12. 16. · 피인용 3“…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8, 2014헌아11…”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15. 1. 27. · 피인용 2“…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여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4헌아28, 2014헌아11…”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15. 3. 10. · 피인용 1“…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8, 2014헌아11…”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15. 12. 8. · 피인용 0“…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8, 2014헌아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