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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사소송법제451조 (재심사유)시행 2028. 3.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제1항 인용 판례 2,643보기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인용 판례 69보기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3항 인용 판례 13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282보기

현행 본문에 제9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9항 인용 판례 3보기

현행 본문에 제10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10항 인용 판례 1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2,839건 가운데 282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헌재결정례 2,387 · 판례 452.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2,652건만 들어가요 — 날짜 미상 187건은 어느 막대에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