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1조 (재심사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제1항 인용 판례 2,643건보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인용 판례 69건보기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3항 인용 판례 13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282건보기현행 본문에 제9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9항 인용 판례 3건보기현행 본문에 제10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10항 인용 판례 1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