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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

헌재 2014. 2. 11. 2014헌마58

선고일
2014. 2. 11.
사건번호
2014헌마58
결과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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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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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헌마58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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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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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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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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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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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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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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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국가보훈처가 국민과 차별하여 공무원을 특별히 우대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 설치의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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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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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이 구비된 경우에만 가능하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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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조직법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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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하나로서 국가보훈처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을 받는 경우라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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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국민인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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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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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