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재판취소
헌재 2012. 11. 6. 2012헌마876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2. 11. 6.
- 사건번호
- 2012헌마876
- 결과
- —
- 피인용
- 8
전문
¶1
사 건 2012헌마876 재판취소
¶2
청 구 인 이○영
¶3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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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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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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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7
청구인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559, 서울고등법원 2011누23698, 대법원 2012두7622), 대법원 2012두7622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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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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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10
그러므로 위 대법원 2012두7622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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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12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3
2012. 11. 6.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8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5. 6. 9. · 피인용 1“…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위 결정의 취…”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5. 5. 12. · 피인용 1“…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위 결정의 취…”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5. 3. 17. · 피인용 1“…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직전의 헌법재판…”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5. 2. 24. · 피인용 1“…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위 결정의 취…”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4. 11. 18. · 피인용 1“…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직전의 헌법재판…”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4. 10. 21. · 피인용 1“…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직전의 헌법재판…”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4. 9. 24. · 피인용 1“…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2012. 11. 6. 각하되었고(2012헌마876), 다시 대법원…”
-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3. 3. 12. · 피인용 1“…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6. 각하되었고(2012헌마876), 이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