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0. 6. 8.
- 사건번호
- 2010헌바209
- 결과
- —
- 피인용
- 8
전문
¶1
사 건 2010헌바20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
청 구 인 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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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90 기피
¶4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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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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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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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8. 24. 자신의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카기290)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자 2009. 9.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36)을 하였고, 2010. 5. 19. 이것이 각하되자 2010. 5.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8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90 사건이 2009. 8. 24.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9.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등).
¶9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0
2010. 6. 8.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8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1. 1. 4. · 피인용 0“…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8. 31. · 피인용 0“…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8. 31. · 피인용 0“…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8. 17. · 피인용 0“…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8. 17. · 피인용 0“…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7. 13. · 피인용 0“…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7. 6. · 피인용 0“…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6. 29. · 피인용 0“…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