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헌재결정례

재항고기각처분취소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선고일
2014. 7. 29.
사건번호
2014헌마565
결과
피인용
9

전문

1

사 건 2014헌마565 재항고기각처분취소

2

청 구 인 한○관

3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4

결 정 일 2014. 7. 29.

5

[주 문]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7

[이 유]

8

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제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8257호 사건이 불기소처분되고,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2014. 6. 10. 재항고도 기각되자[대검찰청 2014 대불재항(고발) 제36호], 2014. 7. 14.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헌재 2009. 9. 22. 2009헌마504; 헌재 2006. 8. 2. 2006헌마815), 청구인은 재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한다.

10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9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헌법재판소 2023. 11. 21. · 피인용 2“…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그런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8. 7. · 피인용 0“…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청구인은…”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헌법재판소 2025. 4. 8. · 피인용 0“…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그런데…”
  • 재항고 기각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2024. 1. 23. · 피인용 0“…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청구인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헌법재판소 2022. 9. 27. · 피인용 0“…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그런데…”
  • 재항고기각결정취소 헌법재판소 2021. 2. 23. · 피인용 0“…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그런데…”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20. 8. 18. · 피인용 0“…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청구인은…”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6. 2. 16. · 피인용 0“…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 재항고각하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6. 1. 12. · 피인용 0“…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청구인은…”
재항고기각처분취소 · 모두의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