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재 2022. 7. 19. 2022헌마948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22. 7. 19.
- 사건번호
- 2022헌마948
- 결과
- —
- 피인용
- 7
전문
¶1
사 건 2022헌마9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
청 구 인 김○○
¶3
[주 문]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5
[이 유]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7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2. 8. 23. · 피인용 3“…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2. 11. 8.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2. 10. 25.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3. 4. 4.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2. 9. 27.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2. 9. 27.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2. 8. 2.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