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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재 2015. 12. 22. 2015헌아134

선고일
2015. 12. 22.
사건번호
2015헌아134
결과
피인용
8

전문

1

사 건 2015헌아13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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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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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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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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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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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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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바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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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구인은 2015. 12. 9. 위 2015헌바36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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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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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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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청구인은 헌재 2015헌바3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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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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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