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5. 10. 6.
- 사건번호
- 2015헌마955
- 결과
- —
- 피인용
- 16
전문
¶1
사 건 2015헌마9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2
청 구 인 최○국
¶3
[주 문]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5
[이 유]
¶6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조사받던 중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장시간 수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9.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7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헌재 2015. 7. 21. 2015헌마720).
¶8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6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16. 11. 29. · 피인용 4“…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따라서…”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7. 15. · 피인용 1“…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헌재 2024.…”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7. 15. · 피인용 1“…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헌재 2024.…”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5. 20. · 피인용 1“…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4. 10. 15. · 피인용 1“…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5. 12. 17. · 피인용 0“…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5. 9. 2. · 피인용 0“…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헌재 20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5. 7. 25. · 피인용 0“…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헌재 2024.…”
-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1. 21. · 피인용 0“…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1. 13. · 피인용 0“…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4. 12. · 피인용 0“…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이에 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12. 7. · 피인용 0“…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그러므로…”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9. 28. · 피인용 0“…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8. 17. · 피인용 0“…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7. 20. · 피인용 0“…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 형법 제2조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2020. 11. 24. · 피인용 0“…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