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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선고일
2015. 10. 6.
사건번호
2015헌마955
결과
피인용
16

전문

1

사 건 2015헌마9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2

청 구 인 최○국

3

[주 문]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5

[이 유]

6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조사받던 중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장시간 수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9.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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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헌재 2015. 7. 21. 2015헌마720).

8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6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16. 11. 29. · 피인용 4“…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따라서…”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7. 15. · 피인용 1“…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헌재 2024.…”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7. 15. · 피인용 1“…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헌재 2024.…”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5. 20. · 피인용 1“…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4. 10. 15. · 피인용 1“…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5. 12. 17. · 피인용 0“…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5. 9. 2. · 피인용 0“…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헌재 20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5. 7. 25. · 피인용 0“…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헌재 2024.…”
  •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1. 21. · 피인용 0“…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1. 13. · 피인용 0“…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4. 12. · 피인용 0“…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이에 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12. 7. · 피인용 0“…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그러므로…”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9. 28. · 피인용 0“…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8. 17. · 피인용 0“…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7. 20. · 피인용 0“…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 형법 제2조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2020. 11. 24. · 피인용 0“…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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